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19. 9. 10.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20세)은 위 소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A 상병님 왜 사투리를 쓰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시발새끼야, 지금 장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C 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부위를 수회 만지고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 F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같은 병장인 E, F과 함께 2019. 2. 일자불상 21:30경 위 C 중앙현관에서 저녁점호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2019. 5. 일자불상 21:30경 위 C 중앙현관에서 저녁점호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E 및 F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