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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24479
건물인도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F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2015. 2.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상호가 함께 표시된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다. 2020. 3. 31.까지 피고 B의 차임 연체액 합계는 9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3.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3. 30.까지로 연장되었고 다시 묵시적 갱신으로 2019. 3.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2019. 3. 30. 무렵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므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0. 3. 30까지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여 2020. 3. 30.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따라서 2020. 3.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연체차임과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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