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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7266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70,000원, 기간 2015.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당시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일대 재개발시 원고가 3개월 이내에 건물 인도를 요구하면 조건 없이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 후 기간을 1년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후문)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8. 7. 31. 기간 만료시에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즉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갱신되었고, 2019. 7. 31. 기간 만료시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20. 3. 2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2019. 8. 1.부터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7. 31. 기간만료로 종료한다.

아울러 위 점포 일대에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31. 점포를 인도하고, 위 점포를 인도하지 않으면 2020. 8.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2020. 4. 1.자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8. 1.부터 기간 1년으로 갱신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위 점포 일대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여부 을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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