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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0:30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 씨 아이 에스엔에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6. 8. 30. 10:30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코오롱 네거리 앞 도로에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은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것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D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그로 하여금 교통 단속에 사용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 (PDA )에 위 D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 단말기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화면의 운전자 확인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피의 자가 D 명의로 서명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범행을 저질러 적발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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