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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46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동작구 소재 “ 중앙대 부속병원” 앞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 착용으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면허증이 없다며 피고인의 친구인 C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서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의 < 범칙금 납부 통고서 >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C” 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C 명의 서명이 된 < 범칙금 납부 통고서 > 화면이 담긴 경찰 휴대 용단 말기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운전면허처분 사전 통지서, 조회 영상 출력물( 통고 처분/ 즉심 관리, 차량종합 상세 내용), 내사보고( 순 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공소장과 기일 소환장을 모두 직접 송달 받았고, 유선으로 출석까지 약속하였으면서도 재판부를 기망하였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1년 가까이 재판이 공전되고 결국 공시 송달의 판결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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