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2:43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야 은로 718에 있는 리베라 움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5. 19. 23:04 경 제 1 항 기재 리베라 움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순경 E으로 하여금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 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파일의 F의 이름 옆에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 통고서 파일 중 F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 시 사진, 방범용 CCTV에 차량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작된 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