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
2016-가합-535833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 13
변론종결
2016.12.14
판결선고
2017.01.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NNN(이하 'NNN'이라 한다)과 ○○○시 ○○구 ○○동 3499외 2필지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표1]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NNN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개발비,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NNN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해에 위 계약금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1]의 '계약해제일'란 각 일자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NNN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성남세무서장은 그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별지 [표1]의 '성남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최종 부과액'란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재경정으로 인한 환급세액고지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별지[표1]의 '기납부액'란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NNN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개발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NNN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피고는 이미 조세의 만족을 얻었다.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NNN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급자인 NNN로부터 실제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수정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부과처분은 이중납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처분으로 인한 기납부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 ○○○, ○○○의 피고에 대한 미납부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2) 한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며,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경정처분 포함)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공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지 않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바,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점(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②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등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자는 당초 신고・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공급자인 NNN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남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④ 그 외 부가가치세 종국적인 부담 주체와 계약 해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