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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61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 다음과 같이 교정실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 B 현장 철거공사 및 교정실 설치 (C 교정실 이전 포함) 공사 계약금액 : 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4. 6. 2.부터 2014. 7. 15.까지 공급자 : 원고 발주자 : 피고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26. 위 교정실 설치 공사 계약을 다음과 변경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 C, B 현장 철거공사 및 교정실 설치 (C 교정실 이전 B 설치 포함) 공사 계약금액 : 9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4. 6. 2.부터 2014. 7. 25.까지 공급자 : 원고 발주자 : 피고 첨부사항 : 이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사항은 원고가 허가를 득하여 피고에게 제공하 며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6. 3. 28,000,000원, 2014. 7. 1.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4. 7. 10. 중단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이 77%임을 전제로 기성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기성공사비를 초과지급하였고, 피고가 지출한 인허가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성공사비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은 67.4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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