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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20:30경 춘천시 C 소재 D 뒤 편의점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E(39세)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의 자동차를 춘천시 퇴계동 동사무소에서 위 D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옮겨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D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및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료비 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73년부터 2007년까지 상해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동종전과로는 197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7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1990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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