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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206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2,252,918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D(이하 ‘E’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6.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의 E 대표 B 이하'갑이라 한다

과 F 대표 G 이하 '을'이라 한다

)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3조(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본건 분양대상물에 대하여 별첨 분양가격표에 정한 분양금액으로 분양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준공시 20% 20% 20% 40% 계약시 3개월후 3개월후 잔금 ②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5조(분양대행 이행조건 및 분양대행수수료) ①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대금(매매가액, 부가세 별도)의 9%(광고선전비 및 전단지 포함)로 하며, 갑은 계약시 수수료의 50%, 중도금 1차 수령후 40%, 분양잔금 입금시 10%를 을에게 각 지급키로 한다. 제7조(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입금 ①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은 갑이 직접 체결하거나,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며 일체의 분양대금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수분양자가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자가 지정한 계좌에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할 순 없다.

다. 한편 E 403호, 501호, 601호 E 601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078,4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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