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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2:07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3년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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