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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1 2016고단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1:36.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비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택시비 냈는데 니들이 웬 참견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달라며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오자, 상의를 벗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1. 피의 자가 경찰 수첩에 자필 작성한 본인 인적 사항 촬영 사진

1. H 편의점 설치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권력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 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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