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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8고단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14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 주점 '에서,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41 세) 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놈아 호로 자식아 내가 뭘 잘못했냐

빨리 체포해 이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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