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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02:3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1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든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모습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E와 사귀면서 2014. 10.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A과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등 속칭 ‘양다리’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이 2014. 12. 8.경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경우 제1항과 같은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나 딸 등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자 그러한 사정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A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 관계를 정리하고 A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의 관계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변명을 하기 위하여 A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2014. 9.경 울진 송이축제에 함께 가면서 알게 된 A과 축제에 다녀온 뒤 술을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한 자신을 A이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사진을 찍은 뒤, A이 이를 빌미로 자신의 딸과 언니,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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