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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S6)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24 피고 인은 2016. 8. 초경 익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20세 )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주로 ‘E’ 을 통해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도 주고받다가 2016.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 내용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도 사귀겠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가. 2016. 8. 21.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인천 서구 F, 2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스마트 폰으로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한 뒤 그 장면을 수 회 사진 촬영한 다음 또 다시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알몸을 수 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9. 18.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가 다가 2016. 9. 1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와 만났고 또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냈고, 그 후부터 피해자가 나체 사진 유포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거역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2016. 9. 18.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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