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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83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4. 30.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F( 여, 32세) 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막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0. 경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그거 원해 ” 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 인의 다시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15:34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래 절대로 아닌 건 아닌 거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겠냐,

네 그 말투에 느껴지는 좋지 않은 감정 더 말하고 싶지 않 네, 어차피 좋게 끝내긴 틀렸다, 너는 잘 지내지 마 잘 지낸다는 게 불공평해” 라는 문자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16:20 경 “ 뭐 이런 더러운 방식으로 갈까” 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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