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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36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1.부터, 27,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의 처 소외 D과 피고 B은 남매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련 소송 경과 등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위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구리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8846)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7. ‘피고 B은 원고에게 E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9. 10. 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나100542) 및 상고(대법원 2007다52638)하였으나, 2007. 6. 26.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08. 2.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소송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E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5231)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09. 3. 20.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41337)은 2010. 9. 17. ‘피고 B은 원고에게 821,482,782원 및 그 중 64,380,261원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747,236,244원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각 2010. 9.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의 E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및 배당 원고는 피고 B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E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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