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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788,49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D과 망 E은 형제지간으로, 원고는 D의 처이고, 피고 B은 망 E의 처, 피고 C은 B과 망 E의 자녀이다.

원고와 피고 B은 동서지간이면서 여고동창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시조카이다.

나. D과 망 E의 금전관계 D은 망 E으로부터 피고 C의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3억 7,1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 중 일부금인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146호). 소송계속 중이던 2012. 7. 19. E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이었던 피고 B은 한정승인심판을 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느단304호), 피고 C은 상속포기를 하므로(같은 법원 2012느단305호), 위 소송에서 피고 B이 망 E의 소송수계인이 되었고, 위 법원은 2013. 2. 18.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억 원과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681호) 위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7,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은 1998. 3. 26. 원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을 변제기 1998. 4. 26.,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약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1998. 4. 29.부터 1998. 6. 15.까지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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