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그 이후 상고하였으나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그 이후 상고하였으나 2013. 5.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가 감정이 나와 있는 도자기를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에 따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매입할 만한 도자기를 알아보던 중 2009. 4. 중순경 F의 소개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고려청자의 판매처를 알아보던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4. 2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려청자 음각연당초문매병’(이하 ‘청자’라고 한다) 1점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만 원은 2009. 5. 23.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단 즉석에서 계약금 중 일부로 2,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청자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가서 제3자에게 잠깐 보여준 다음 계약 당일 내로 나머지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청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입대금 이상으로 전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위 청자를 매입대금 이상으로 전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