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가단46301 재산분할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드합85(본소), 2008드합594(반소) 사건에서 2009. 4. 7. ‘①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09. 8.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②피고 B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D,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곡성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 8. 31.까지 인도한다’는 조정(이하 ‘성남지원 재산분할 조정’이라 하고, 위 ①항의 피고 B의 채권을 ‘피고 B의 재산분할금채권’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B이 2009. 8. 31.까지 원고에게 곡성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323호로, 피고 B의 곡성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2009. 9. 1.부터 위 피고가 원고에게 곡성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9. 1.부터 2011. 9. 30.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액 48,18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1. 10. 1.부터 곡성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1,559,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상의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