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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 소속 C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의 회계, 예산집행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자활근로사업 보조금(보건복지부 : 90%, 대구시 : 7%, 대구광역시 북구 : 3%) 14억 원을 C센터 명의 D은행 E 계좌로 송금받아 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20.경 6,500만 원을 위 C센터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회계부정(유용) 발견 보고, 통장거래내역사본, 이체확인증

1. 2018년 C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1/4분기 보조금 지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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