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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7 2014누4109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중 60%를 보조금(국비 30%, 도비 9%, 시비 21%)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0년, 2011년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 A의 남편 B(2011. 11. 24. 사망) 및 나머지 원고들은 김천시에서 시설원예재배농업을 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B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내역표 ‘반환처분금액’란 기재 각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결정을 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4. 원고들에 대하여「‘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31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및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명령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2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4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31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 및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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