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06에 본점을 두고 시내버스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로부터 ‘2014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보조금 1,013,000,000원(이하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위 보조금을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는 내용의 ‘원고 버스운송사업 지원 관련 보조금관리 운영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에 관한 실적보고서에 이미 다른 보조금의 정산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면서 그 명목으로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이중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1)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의 실적보고서에 ‘2014년 특별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을 당시 제출하였던 경유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을 중복하여 제출하고,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 중 3,384,401원을 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2)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의 실적보고서에 ‘2013년 농어촌버스 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 제출하였던 ‘승무원 62명에 대한 2013년 12월 급여 및 2013년 4/4분기 상여금’에 관한 12월 급여집계표, 12월 상여집계표, 입금내역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 중 89,517,281원을 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2014년 비수익노선 보조금의 실적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