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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구합1036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4. 원고 A에 대하여 한 45,000,000원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반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중 60%를 보조금(국비 30%, 도비 9%, 시비 21%)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0년, 2011년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 A의 남편 B 및 나머지 원고들은 김천시에서 시설원예재배농업을 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B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내역표 ‘반환처분금액’란 기재 각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결정을 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4. 원고들에 대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명령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2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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