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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227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7,8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2. 28.부터, 800만 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지상 4층 규모의 ‘E빌라’는 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E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중 102호 소유자인 F를 제외한 7세대의 소유자들 및 위 빌라에 인접한 G 대 896㎡ 중 각 4/48 지분 소유자들인 H, I, J, K(이하 위 7세대의 소유자들과 위 토지의 지분소유자들을 ‘동호인들’이라 한다)는 2005. 12.경 위 빌라를 철거하고 그 기존 부지 및 이에 인접한 G, L, M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19세대 규모의 고급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E빌라 101호에서 처인 피고 C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 인ㆍ허가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N은 피고 B을 통해 2006. 6.경 동호인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건축(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8.경 피고 B과 ‘피고 B은 N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N은 피고 B에게 E빌라 102호의 매입대금(약 14억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며, 입주분담금(9억 원)은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조건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N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 10.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2006. 11. 15.경부터 2006. 12. 7.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동호인들의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매수하였고, 2006. 11. 7. 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제하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빌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28. 동호인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재건축(시행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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