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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나2034491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B, Q, R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부천시 원미구 G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H맨션의 입주민들은 노후화된 H맨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인 H맨션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와 그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 및 시공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 체결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6. 9.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 2. 공사기간을 사업방식

가. 확정지분제 사업방식

나. 시행대행 및 시공사의 지분 : 본 조합 지분 5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5동 3채는 회사 매입)

다. 조합원 이주비(조합원 담보가액비로 대출알선)는 무이자이며, 원고가 이자를 부담한다.

공사계약조건

1. 사업제경비 조합사무실 운영비, 이주비, 금융비용, 설계비 및 감리비, 허가사항에 관한 모든 제반 경비 등은 원고의 책임이다.

5. 조합원의 분담금 및 이주비 - 조합원의 분담금은 대출을 발생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는 원고가 지정된 입주 지 정일까지 부담한다.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한다.

- 조합원 51세대 중 대지 지분 14평의 조합원은 28.00평 입주 시 분담금은 3,000만 원 이며, 대지 지분 7평의 조합원은 23.00평 입주 시의 분담금은 4,400만 원으로 한다.

- 조합원의 이주비는 대지 지분 14평의 조합원은 4,000만 원이며, 대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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