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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581734
우선수익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8.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D 소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점포 및 토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하는 명의상 시행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업무,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권 등 전체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시행대행계약 체결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2. 28. 정기총회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2012. 3. 12.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재건축시행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F이 사업을 위해 사업비(건축물의 안전진단, 건축 인허가 등)로 선 지출한 비용은 추후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시행대행의 보수에 관하여는 ① 별도의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을 기본 시행대행 수수료로 정하고, ②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할 지분 외 나머지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한 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행대행 수수료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1. 16.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2013. 1. 22.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관리단과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원고가 일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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