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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6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3톤 사다리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위 사다리 차량과 5톤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5동 1203호의 이삿짐을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3206동 701호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 및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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