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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600 만 원을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할부(오토론)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같은 달 27.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앞길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신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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