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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 20: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 여자가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 일어나서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경장 E에게 “ 미친년 아 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장 E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20: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손톱으로 인천 삼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21:32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병원 접수처에서 그 곳 간호사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치료여부를 묻는 피해자 경장 E, 피해자 순경 G에게 “ 씨 발 탱 아, 씹탱아, 지랄하네

”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동영상 캡 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 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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