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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7고단24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2: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 층 수부 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숙박비는 3만 원입니다

” 라는 말을 듣고, “ 너무 비싸다.

방 값을 좀 깎아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해 자가 숙박비를 할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내 동생들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텔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그 곳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동생들 데리고 와서 가만히 안 둔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2: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바지를 입으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G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관인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냐.

씹할 놈들 아 빨리 꺼져 라” 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면서 모텔 주차장 중앙 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위 순경 G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순경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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