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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5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1대에 대해 선수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2010. 10. 27.부터 2013. 10. 26.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1,175,61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작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18회 리스료만 납부한 후, 2012. 5.경 위 사무실에서 약 1,000만 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밀링 공작기계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선반 공작기계 1대에 대해 2012. 1. 6.부터 2015. 1. 5.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1,321,87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4회 리스료만 납부한 후, 2012. 4. 12.경 위 사무실에서 3,63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G 대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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