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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5194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서울강남구C,1층일부에서의실내쇼윈도우인테리어공사및디스플레이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3. 2.까지,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D 매장의 전면과 측면, E매장의 전면과 측면 및 바닥, F 매장의 바닥, G 매장의 전면과 측면 및 바닥, H 매장의 전면과 측면을 각 유리로 시공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인테리어필름으로 시공한 오시공이 있고, E 매장의 인테리어필름으로 시공한 부분에서 필름이 들뜨고, D 매장에 설치한 꽃모양 소품 중 18개가 탈락되었으며, 도어공사 중 3개소에서 개폐고정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도 발생하였다. 라.

위와 같이 오시공한 부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43,317,08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서 D 매장의 꽃모양 소품 대금 4,000,000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최초 약정된 대금은 50,000,000원이었으나, 원고가 2014. 3. 21. 피고에게 D 매장의 꽃모양 소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4,000,000원의 공사대금을 포기하였으므로, 최종 공사대금은 46,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중 20,000,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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