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12행 내지 제3쪽 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107,5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9,927,000원(= 건축면적 확대로 인한 추가공사비 10,000,000원 보일러실 기초 및 바닥공사, 장독대 공사, 데크 바닥 및 지붕 일부 공사, 현관 방부목 공사, 2층 베란다 발코니 공사 추가공사비 9,927,000)인데, 기지급 공사대금 95,000,000원, 신발장 등 무상제공 및 방문 손잡이 미설치로 인한 비용 1,586,000원,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5,396,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25,445,000원(=107,500,000원 19,927,000원 95,000,000원 - 1,586,000원 - 5,396,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4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7,500,000원으로 감액하고, 건축면적을 3평 더 확대하면서 추가공사비로 10,000,000원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다음으로 보일러실 기초 및 바닥공사, 장독대 공사, 데크 바닥 및 지붕 일부 공사, 현관 방부목 공사, 2층 베란다 발코니 공사의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