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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29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쪽 “3) 피고의 주장”을 “3) 그 밖의 피고의 주장”으로 고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68조 본문(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 해제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68조 본문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668조 본문에 반하는 위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3. 21. 피고에게 D 매장의 꽃모양 소품 대금 4,000,000원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조기에 지급받은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포기 의사표시는 이미 철회된 것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D 꽃을 본사에서 진행을 안하신다면 400만원(VAT포함)을 제하겠습니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위 포기 의사표시에 정지조건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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