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대한 2015. 10. 16.자 주채무자 B의 채무에 관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과 소외 3개 대부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B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이하 ‘넥스젠파이낸스대부’라고 한다)는 2015. 10 16.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연대보증조건 등을 설명하며 해당 사항이 기재된 보증인용 가계약서를 보낼 것이니 서명하여 다시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명의의 서명이 된 가계약서가 제출되자(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로 한다), 피고 넥스젠파이낸스대부는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위 서명을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등은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본대출계약서의 작성을 각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내지 5,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