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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4.25 2012가합4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1. 9. 14.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재단 및 피고 재단이 운영 중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경영권과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2)항과 같다.

(2)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재단 대표이사 피고 C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재단과 이 사건 병원 사업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피고 C은 자신이 경영 및 운영하고 있는 피고 재단과 피고 재단 명의로 운영 중인 경남 양산시 E 이 사건 병원에 관련한 일체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원고에게 일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도목적물) 피고 C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재단 사업권 일체

2. 피고 재단 명의로 운영 중인 이 사건 병원 내 부대시설 및 집기 비품 일체 (생략) 제3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 : 금 이십오억삼천만원정(₩2,530,000,000) 제4조 (대금지불 방법) 1) 부채의 승계 : 원고가 피고 C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아래에 명시된 피고 C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한다. 인수부채금 : 총 일십억구천만 원(₩1,090,000,000) (중략) 2) 인수금 : 일십사억사천만 원(₩1,440,000,000)

a. 계약금 : 금 오천만 원(₩50,000,000)은 2011. 9. 14. 지급한다.

b. 중도금 : 금 팔억구천만 원(₩890,000,000)은 2011. 10. 15.까지 지급함. c. 유예잔금 : 금 오억원(₩500,000,000)은 2012.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매월 말일 금 오백만 원(₩5,000,000)씩 이자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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