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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4노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였다. 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극적 기망행위 대신에 기소되지도 않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소극적 기망행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부여된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나아가 피해자 H, I 등은 판시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있어 그 부설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그 운영수익을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이 사건 재단이나 그 부설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재정상태를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병원의 재정상태를 고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 기획실장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M을 통하여 위 병원의 재정상태를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주었다.

④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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