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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25.선고 2009노401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9노4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우소○ ( xxxxxx - xxxxxxx ), 시내버스 운전기사

주거 의정부시 000동 _ - _

등록기준지 의정부시 000동 _ _ - _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장우

변호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단4285 판결

판결선고

2010. 3.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7. 17 : 5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행에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약 25m 지난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정체되어 있었으며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7 : 50 정도로 어둡지 아니하였고 날씨도 맑아 전방을 주시하는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는 다른 차량들보다 차체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사실 (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차로에는 화물차량이나 차체가 높은 지프형 승용차량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중이어서 전방 우측을 살피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 ♡, 지, ▶▲▲, ★♤♤, 소♠♠의 ♠♠♠ 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나 차체가 높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 버스전용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나, 한편 ,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버스들의 동태만을 살폈을 뿐, 전방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에서부터 4개의 차로를 건너 무단횡단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000000가 아닌 일반 차로에는 차량의 정체로 말미암아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추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_ _ _ _ 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3. 17 . 17 : 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을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 * * * "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 * * * * "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박□■ ( 여, 55세 ) 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 운전의 서울, 호 개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 : 23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지♤, 김♤☆ 의 각 진술기재

1. ◈▲▲, 70,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1. 교통사고사망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1, 2 )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 ( 박□■ ),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변사체사진 ( 박□■ )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1997.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김정환

판사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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