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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합24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바, 2013. 1. 11. 04:20경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대리운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창원시 성산구 E 후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2013. 1. 1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F모텔 주차장에 도착해 위 차량을 세우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위 모텔 212호 앞에 도착한 다음 그곳 무인시스템 기계에 투숙비 3만 원을 집어넣고 방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비틀며 위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반항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방안으로 데리고 가 그대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등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항하여 일단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단 씻고 와라”라고 말하며 안심을 시키자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그대로 모텔 밖으로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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