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3:30경 대전 동구 C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 위로 올라 타 입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강제로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 타 입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③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밖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보내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죽는다’고 위협하면서 같이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