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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137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F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2002. 10. 14. 여주시 G 외 1필지 2,981평을 매수하면서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인 H에게 위 각 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종중은 2007년 여주시 G 토지 중 592평을 분할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 매수와 건축사업 (1) 원고들은 2016. 1. 13. I 외 1명과 여주시 J, K, L, M, 합계 3,306㎡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I은 원고들에게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여 원고들은 2016. 5. 27. 매수인을 피고와 N, O, P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와 N, O, P은 2016. 6.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여주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던 피고는 위 토지에 접한 국유지인 여주시 Q 토지 일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도로 폭 6m가 확보되지 않아 불가능하자 H을 통해 원고들에게 여주시 R 토지(이하 ‘R 토지’라 한다)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청하였다.

순번 분할 후 토지 소유자 변경된 지목 1 K 전 428㎡ N 대지 2 S 전 652㎡ N 대지 3 T 전 678㎡ 피고 대지 4 U 전 694㎡ O 대지 5 V 전 664㎡ P 대지 6 W 전 190㎡ 피고 외 3인 도로 (3) 피고, N, P, O는 2016. 9. 1. K 토지를 아래 표 중 분할 후 토지 란 기재와 같이 분할하였고, 2016. 9. 7.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중 소유자 란 기재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9. 12. 아래 표 변경된 지목 란 기재와 같이 지목을 대지와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다.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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