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9 2014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곤지암 G에서 나오는 고철 800톤이 있으니 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7~10일 이내에 그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H)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곤지암 G의 고철을 납품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15,000,000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