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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2 2016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마애리 방향에서 풍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보도가 없으며 도로변에 민가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끌며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8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2. 2. 12:1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 지주막 하출혈, 악성 뇌부종,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각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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