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뇌 지주막 하출혈 등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