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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일 마트 쪽에서 제일 교회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지멘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87세) 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22:35 경 H 병원에서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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