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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8 2018고합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1. 경 태어난 피해자를 아내 C과 함께 양육하던 중 2018. 7. 중순경부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살 다루지 않아 자꾸 피해자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한다.

’ 는 이유로 C 와의 다툼이 잦아지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게 되자 점점 피해자를 잘 돌보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9: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동시 D 건물 E 호에서 C이 장녀인 F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태우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9:35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이유로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던져 침대 헤드 보드에 부딪히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평소 사용하던 유아용 욕조가 아닌 안방 화장실 세면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쇠로 된 수도꼭지 부분에 피해자 이마 부분을 2 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같은 날 18:55 경 안동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 두피 하조직에서의 피하 출혈, 대뇌 지주막 하출혈, 갈비뼈 다발 골절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내사보고( 사망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 부검의 I 면담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 현장 검증에 대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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