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4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7: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며칠 전 다툰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5 세) 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씹할 놈 아 왜 네 가 참견이냐

”며 달려들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4. 7. 23:5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절, 경막 및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E),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 자며 피고인을 쫓아가다 피고인의 어깨를 잡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뻗쳤는데 피고인이 이를 피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지 못하고 제풀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증인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