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가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3층 공장 중 2층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3., 같은 달 18. 및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각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가 임대인인 원고의 2014. 6. 13. 갱신 거절의 통지로 인하여 2014. 11. 30.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월 2,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