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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나라기록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 판교로 8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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